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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에 대한 질의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08/29
내용

공개번호 : 202947

질의내용
(주)삼육건설엔지니어링에 근무중인 토목설계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에서 발주한 죽림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세부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설계중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2017년 2월 기준 기본계획 제비율 공사비와 2019년 8월 기준 세부설계 제비율 공사비가 약 11.35%차이가 나는데 이 금액을 물가인상금액으로 보아도 타당한지 궁금합니다.(2017년 대비 2019년에 증가된 제비율목록은 간접노무비 3.3%증, 건강보험료 1.53%증,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96%증, 연금보험료 2.1%증, 기타경비 5.4%증)
참고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걸설투자GDP디플레이터 중 증가율이 낮은 지수를 물가인상율로 보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관련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귀하의 질의 경우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조달청(시설사업국)에서 작성·운용중인 「토목공사(혹은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 소속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으로 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표준기준으로 사용하고자 만든 내부기준인 바, 이를 다른 기관에서 공사 관련업무에 준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기관에서 적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 직접 질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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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