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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단가 변경 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8/29
내용

공개번호 : 202950

질의내용
저희는 장기계속공사현장으로 5차분까지 준공 했으며 현재 6차분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것은 ''병해중방제'' 공종인데 이는 유지관리 항목으로서 당초 수량에 비해 발주처의 지시로 실시하여 수량이 증가된 상태 입니다. 해당공종 최초 일위대가에보면 살충제 약량이 80g 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 그것은 잘못된거고 어떻게 산정해서 나온수치인지는 모르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제기준으로 0.5g이 맞다고 수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공사인 저희는 일위대가는 설계서가 아니기때문에 단가 수정은 할수 없고 단순히 물량증감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이고, 발주처는 5차분까지는 이미 준공했으니 그대로 두고 진행중인 6차분수량은 수정된 신규단가로 설계변경해야 한다는 입장 입니다.
이에 질의 합니다.
발주처의 주장대로 일위대가를 수정하여 신규단가로 설계변경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 및 계약단가 변경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제4호에서는 설계서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조건 제19조2에서는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량내역서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청약절차(입찰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에 동의하여 체결한 일방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편,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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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