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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낙찰 포기확인서 제출 거절로 부정당 업자 제재 가능 여부 질의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08/29
내용

공개번호 : 20293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해당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의거
수의계약 대상입니다만 저희 공사의 규정에 의거 소액전자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소액전자입찰 1순위로 낙찰 된 후
저희 공사에서 요청한 낙찰 관련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업체에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낙찰 포기확인서를 제출해달라했더니
자기 해외 여행에 가야 한다면서 절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자기는 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요
정 아니면 스캔해서 스캔 파일을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해당 업체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서
2순위 업체로 계약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낙찰포기확인서의 원본 제출 요구를 거절하는 것으로도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또한 원본 파일 제외하고 스캔 파일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도 문의코자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낙찰포기확인서 원본제출 거절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여부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42조 제1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여야 합니다.
귀질의 낙찰자 결정전 또는 결정후에라도 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것은 해당 입찰자의 의사결정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그 입찰자의 판단에 따라 계약체결을 포기할 수는 있을 것이나, 낙찰포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부정당업자 제재 규정은 별도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자가 낙찰자로서 부적격하지 않다면 그 입찰자의 계약포기에 관계없이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할 것이고 낙찰자 선정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해당 입찰보증금은 그 입찰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낙찰자의 결정) 제10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액수의계약에 대하여는 낙찰자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을 포기한다 하여도 부정당제재를 할 수 없는 것이며, 적격심사하지 아니하므로 서류미제출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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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