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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설 사무실 신규설치에 따른 전기 위생, 설비 및 수도, 전기 인입비 반영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8/30
내용

공개번호 : 202966

질의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토목공사의 가설사무실 신규 설치에 따른 전기, 위생 설비비와 수도, 전기 인입비용이 설계내역서에 누락되어 있어 이를 반영 받아 설계변경을 하려 합니다. 설계변경 시 직접공사비에 반영이 가능한지요?
관련 근거 : 1.건설공사 표준품셈2-2-2철제조립식 가설건축물 1.조립 및 해체 [주]⑥전기 및 위생설비 등은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사무실 신규 설치에 따른 전기, 위생 설비비와 수도, 전기 인입비용이 설계내역서에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제4호에서는 설계서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조건 제19조2에서는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량내역서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공사계약에서 재료량, 노무량, 경비 소요(소비)량 산출을 위한 표준품셈의 해석이나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은 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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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