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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서간의 상호모순(도면과 내역의 불일치)으로 인한 설계서 작성 주체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8/30
내용

공개번호 : 202983

질의내용
당현장은 적격심사대상공사, 내역입찰,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질의내용) 설계서간의 상호모순(도면과 내역의 불일치)으로 인한 설계도면 수정 및 내역작성(수량산출 포함)의 주체가 발주처 인지 시공사인지 질의 합니다.

계약일반조건 19조의2 1항"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 한다."
2항의 "발주처에서 설계서를 보완하여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상기 계약조건에 대한 해석을 설계서간의 상호모순(도면과 내역의 불일치)에 대한 내용만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설계도면 수정 및 내역작성(수량산출 포함)의 주체는 발주처에서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CM단에서는 상세도면의 작성은 시공사가 해야 할 업무이기에 설계도서의 상호모순도 시공사가 도면 및 내역작성을 하여 발주처 보고 후 공사를 진행 하라고 하는데,

타 현장 대비 설계도서 오류가 많다 보니 공사진행에 차질이 생겨 위와 같이 질의 하오니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서간의 상호모순(도면과 내역의 불일치)으로 인한 설계도면 수정 및 내역작성(수량산출 포함)의 주체가 발주처 인지 시공사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7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동 일반조건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동 일반조건 제19조의7제3항).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 등의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동 제19조의7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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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