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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8장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에 대한 문의입니다. 제83조의 3(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기준) 1항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 중 제안서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일정점수를 초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상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한다 1% x 제안서점수/보상대상자점수합계 질문1) 위의 조항에서 일정점수를 초과하는 자(보상대상자)의 기준(일정점수의 기준 또는 보상대상자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산식에 나와있는 제안서점수와 보상대상자점수합계의 경우 총점강제차등 이전 점수인지 총점강제차등 이후의 점수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시 일정점수 초과하는 자의 기준 및 보상비 산식의 제안서 점수와 보상대상자점수합계는 총점강제차등 이전인지 이후의 점수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장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시행한 공사의 경우 낙찰탈락자 중 제안서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일정점수를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때, 일정점수는 각 발주기관의 평가세부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서에 명시하는 것이므로 해당 발주공사의 공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조달청의 경우 60점이상의 평가점수를 획득한 입찰자에 한하여 보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제안서 보상은 제안서점수를 보상대상자 점수합계로 나눈 비율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총점강제차등점수는 단지 낙찰자 기술제안점수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점수폭을 늘린것으로, 보상비 산정을 위한 점수는 총점강제차등 이전의 제안서 점수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 사무관(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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