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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4) 해석 관련 질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9/02
내용

공개번호 : 20321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재직 중인 직원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해석 관련 질의드립니다.
위와 같은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제5항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⑤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 4)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1.>
1. 학술연구, 원가계산, 타당성조사, 여론조사 용역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용역
6. 법률자문·회계·감정평가 등 특정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
7.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설비 등을 요하는 용역

''법률자문''의 경우 1)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과 관련된 계약에 한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중 "학술연구, 원가계산, 건설기술 등"을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법률자문 용역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질의 요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4)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법률자문 용역에 대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여부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한편, 발주기관의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계약방법 결정행위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계약이행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온전히 그 관서의 장이 적의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귀질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 4)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에 대하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 제5항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예시적 규정이 아닌 한정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귀 사업내용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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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070-4056-704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