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턴키공사시 전체금액 증감없이 수량증감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9/02
내용

공개번호 : 203061

질의내용
일괄입찰로 공사 시행 완료 후 내역서상의 수량증감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현재의 시공상태대로 전체공사금액 증감없이 실시공 내역에 의한 수량증감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로 공사 시행 완료 후 내역서상의 수량증감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현재의 시공상태대로 전체공사금액 증감없이 실시공 내역에 의한 수량증감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서는 일괄입찰방식에 의한 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발주기관 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금액을 증감하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하는 조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동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당해 차수준공대가) 지급전까지 변경계약을 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 제반사정을 종합고려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