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3137
질의내용 (현황) 1. 저희는 도로 건설공사 발주자이며,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분리발주하여 발주자가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저희 도로 건설공사에 00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의 절반 정도는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있고, 나머지는 도로부지 바깥에 있습니다. 도로부지에 편입된 마을구간은 가옥 등을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도로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나머지 마을구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주민을 이주시켰고, 이 구간에 대한 철거공사와 폐기물 처리를 우리도로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위탁하였습니다.(사업비를 지자체로부터 이체받아서 철거공사, 폐기물처리를 도로발주자가 직접 시행) (질의사항) 1. 도로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한 마을구간의 건설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도로 건설공사가 발주자가 기 발주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포함(설계변경)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도 계약법상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도로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한 마을구간의 폐기물을 처리를 위한 용역을 추가로(별도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 참고사항 : 기 발주된 폐기물 처리용역의 과업지시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적용범위 : 도로 건설공사로 인해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폐기물의 처리 o 설계변경 조건: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으로 폐기물 처리물량 증감사유 발생 시 설계변경 가능 o 과업구간 : 발주자의 조직 운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 발주 폐기물 처리용역 설계변경의 국가계약법상 문제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귀하의 질의 경우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2.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공사계약의 경우)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읍니다(동 시행령 제65조제7항 및 일반조건 제16조제4항).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과업지시서 및 관련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에서 해당 용역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한 과업지시서 등 각종 자체 계약관련 서류의 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설계변경(또는 과업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의 시공도중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된다고 볼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 이를 당초 페기물처리용역의 설계변경으로 볼 것인지 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지의 여부는 당초 용역의 본질이 변경되는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의 변경정도,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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