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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현장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100%설계도면에 의한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현장입니다. 질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 "다"항에 표기된 산출내역서는 입찰시 제출한 기술제안 산출내역서를 말하는지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개정 2010.9.8.>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현장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 "다"항에 표기된 산출내역서는 입찰시 제출한 기술제안 산출내역서를 말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입찰자가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하는데,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하게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입찰자로 하여금 함께 제출하게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및 제103조 참고) 한편,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4호에 의거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서 말하는 산출내역서는 귀질의 입찰자가 입찰당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 <삭제 2010.9.8.>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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