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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장대리인의 국민연금 침 건강보험료 적용여부
분류  
회신일자   2019/09/04
내용

공개번호 : 20314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현장은 2010년02월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시행중인 장기계속공사 연장입니다.
2019년8월 현재 9차공사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공사 입장>앞전 차수공사 까지는 현장대리인의 건강,연금보험료를 적용받아 준공하였으며, 현장대리인은 개별사업장 상용직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
발주청 감독입장> 현장대리인은 간접노무비에 해당되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발주청 감독이 주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질의>개별사업장의 상용직 현장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원가계산서상의 계상된 보험료 적용여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대리인이 개별사업장 상용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건강·연금보험료 정산대상인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게약상대자가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일용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생산직 상용근로자란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사의 정규 근로자로서 직접노무비 대상을 말하며. 간접노무비로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사업자부담분의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현장대리인이 생산직 상용근로자가 아니라면 현장대리인에 대한 사업자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정산대상에서 제외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96,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