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3233
질의내용 질의내용) "1AA-1908-443638" 추가 질의 현장계약조건 - 계약조건 : 착공일로 부터 608일 - 공사계약기간 : 2018. 09. 03 ~ 2020. 05. 03 (총 608일) - 현장설명서 : 공사 착공 후 608일(1차공사:181일) 장기계속공사 (시운전기간, 동절기 및 공휴일, 우천 등 공사불능일수 포함)
1) 공기연장 기간 산정시 공사 진행 예정이였던 휴일도 공기연장 기간에 포함 하는지? (시공사에서는 교대근무를 통해 휴일도 근무를 함.) (예 : 금요일 레미콘(관급자재) 타설 예정, 레미콘 업체의 파업 으로 월요일에 타설) - 시공사는 공기연장 기간을 금,토,일요일 3일 산정 - CM단은 공기연장 기간을 금요일 1일 산정 2) 공휴일 작업시(시공사 자발적인 작업, 추가 비용 청구하지 않음) 발주처에 승인을 받고 하여야 하는지(CM단에서 휴일 작업을 금지 함)? (계약사항에 휴일작업에 관한 별도의 특기사항은 없으며, 당 현장 이 도심지,공장,리모델링 등 특수한 조건의 현장도 아니고, 녹지 지역내 독립적으로 있어 민원등도 없어 차후 기상악화등에 따른 공기연장 상황을 최소하 하기 위한 시공사 자발적인 휴일작업을 금지 할 이유가 없음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공사 진행 예정이였던 휴일도 공기연장 기간에 포함 하는지? 2. 공휴일 작업시 발주처에 승인을 받고 하여야 하는지(CM단에서 휴일 작업을 금지 함)? [답변내용] <질의1 관련>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제6장의 규정에 의하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민법」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과의 계약에서 계약기간은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공휴일(일요일)을 따로 공제하는 것은 아닌 바, 계약문서에서 정한 계약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계약상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음날(공휴일이 2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이 준공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2 관련>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8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도중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없이 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로 공사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할 것인지 또는 계약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내용의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진행 상황,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CM단 지시 내용의 수용 여부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조달청(규제법무실)이 아닌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질의하여 해석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의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私)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되므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