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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공상세비 관련 질의사항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9/05
내용

공개번호 : 203257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 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이며,
계약방식은 종합심사낙찰제의 물량수정허용공종 (금속,창호,유리,도장,미장,쓰레기이송설비,지중열교환기설치,장비설치,우수처리시설)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당 현장 도급내역서상 시공상세도 작성비 항목이 누락되어있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1항 1호(첨부1 참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등)(첨부2 참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4장 시공상세도 작성비)(첨부3 참조)에 의거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발주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설계변경이 힘들다는 의견입니다.
1. 시공상세도면 목록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아 전공정에 대한 시공상세도 작성비용 반영은 곤란함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7의 제2항 제2호에 의거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의 시공상세도 작성비용만 인정가능(첨부4 참조)
위와 같은 사유로 발주처에서는 설계변경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만, 저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별표4/별표5 (첨부5 참조)에 근거하여 산출된 시공상세도 작성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급내역서상 시공상세도 작성비 항목이 누락되어있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1항 1호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등),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4장 시공상세도 작성비)에 의거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등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7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면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실비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수정상세도면을 작성하는 경우가 아니지만 귀질의 당초 설계서에 따라 시공사는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로서 당해비용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할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상세도면작성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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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