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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물품납품의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해 규제개혁 담당관실 전종석 담당관님께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납품기관과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필요에는 합의를 하였으나 저희 회사가 제시한 조정기준일 및 단가가 자의적이라는 납품기관의 지적에 따라 좀 더 객관적인 기준으로 진행하기위해 귀청에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해 몇 가지 유권해석을 문의드립니다. 1.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서 입찰당시가격을 3개사의 견적가격으로 산정한 경우 물가변동당시가격을 견적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2. 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한 경우 계약기간 이후에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는지 3. 2018년 10월 31일 기준 3개사의 견적가격을 2019년 08월 10일 접수하여 물가변동당시 견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 4.물가변동당시 견적을 3개사 각 10월 31일, 10월 16일, 10월 기준 으로 받은 경우 계약금액조정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5. 3개사의 견적가격이 각 319,000원, 280,000원 , 280,000원인 경우 조정금액의 기준 단가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서 입찰당시가격을 3개사의 견적가격으로 산정한 경우 물가변동당시가격을 견적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2. 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한 경우 계약기간 이후에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는지 3. 2018년 10월 31일 기준 3개사의 견적가격을 2019년 08월 10일 접수하여 물가변동당시 견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 4.물가변동당시 견적을 3개사 각 2018년 10월 31일, 10월 16일, 10월 기준 으로 받은 경우 계약금액조정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5. 3개사의 견적가격이 각 319,000원, 280,000원 , 280,000원인 경우 조정금액의 기준 단가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답 변> 질의 1.에 대하여(입찰당시가격을 3개사의 견적가격으로 산정한 경우 물가변동당시가격을 견적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답변 :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7항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입찰당시가격을 3게사의 견적가격으로 산정한 경우라면 물가변동당시 가격산정도 입찰당시가격 조사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3개사의 견적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한 경우 계약기간 이후에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답변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1조 제3항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발주기관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이후에라도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3.에 대하여(2018년 10월 31일 기준 3개사의 견적가격을 2019년 08월 10일 접수하여 물가변동당시 견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 답변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64조 제5항내지 제8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 충족여부는 특성상 가격관련자료를 사후에 검토하여 확인할 수밖에 없는바 귀 질의의 경우 2018년 10월 31일 기준 3개사의 견적가격을 2019년 08월 10일 가격관련자료와 함께 접수하여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 충족여부와 충족될 경우 물가변동당시 견적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 4.에 대하여(물가변동당시 견적을 3개사 각 10월 31일, 10월 16일, 10월 기준 으로 받은 경우 계약금액조정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7항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조사한 견적가격이 조정기준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물가변동당시가격산정을 위한 3개사의 견적가격 조사가 완료된 2018년 10월 31일이 조정가준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 5.에 대하여(3개사의 견적가격이 각 319,000원, 280,000원 , 280,000원인 경우 조정금액의 기준 단가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답변 : 물가변동당시가격 산정을 위한 견적가격조사에서 최저가격으로 조사된 280,000원을 물가변동당시가격으로 하여 등락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물가변동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 등락율의 산식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96,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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