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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받은 공공기관과의 특허사용협약 대상에 대한 질의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09/05
내용

공개번호 : 20327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특정 사업으로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게 되는
민간회사의 직원입니다.
정부기관(청)으로부터 사업지시를 받은 공공기관(공사)과의 특허사용협약 계약 중 계약 당사자를 누구로 지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사이의 의견견해차가 있어, 정확한 계약대상자를 확인하고자 제가 질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정부기관(청)에서 해당 시설물을 조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기관(청)에서 비용을 지불하여 안전진단업체(민간업체)를 고용하고, 해당 안전진단업체의 조사를 바탕으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유지 보수 방안을 제안받았습니다.
제안받은 유지보수 방안에 우리회사(글쓴이의 회사)의 특허가 후보로 포함되어,
정부기관(청)에서 진행한 적정한 공법 선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우리회사의 특허가 본 시설물의 유지보수 방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부기관(청)에서 진단업체(민간업체)도 고용했고, 유지보수업체(글쓴이의 회사)의 공법도 선정한 것입니다.
이 정부기관(청)에서 진단 결과와 공법 선정 결과를 공공기관(공사)으로 하달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 발주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사 발주 진행 중, 우리회사는 우리회사의 특허를 사용할 주체가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는 ''특허사용협약서''의 작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공사)에서는
''해당 특허공법을 선정한 곳도 정부기관(청)이고, 해당 공법 사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예산도 정부기관에서 가지고 있으니, 정부기관(청)이 특허사용협약을 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맞다.''
라는 답변을 받았고,
정부기관(청)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 진단과 유지보수 공법을 선정 한 것은 정부기관(청)에서 진행 한 것이 맞으나, 실질적인 유지보수 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공공기관(공사)이 맞으니, 특허사용협약의 주체는 공공기관(공사)이 되는 것이 맞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정부기관(청)에서 진단하고, 특정공법을 심의 선정하고, 예산도 정부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공사의 발주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발주 지시를 받은 공공기관(공사)일 때에,
특허사용협약의 대상은 정부기관(청)과 공공기관(공사) 둘 중에 누가 되어야 하는지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또한, 정부기관(청)과 공공기관(공사)를 모두 만족 시킬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본 특허사용협약 건에 대한 명확한 업무 절차 진행 방법이 명기되어 있는 관련 자료나, 관련법규, 행정지침등이 나와있는 사이트 또는 문서가 있으면 함께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받은 공공기관과의 특허사용협약 체결 관련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인 바, 동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귀하의 질의의 경우처람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다른 법령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동 법령의 소관부서에 질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써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일반경쟁으로 발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동 집행기준 제5조의2제1항과 제3항). 동 기술보유자에는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보유한 자나 보유한 자로부터 민사나 특허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이를 양도받거나 양수한 자 또는 상속받은 자, 사용이나 공급 혹은 실시 허락 등을 받은 자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계약방법 결정 등의 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온전히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계약관련 실무사례 등에 대하여는 제공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조달청(조달교육원)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실무자 또는 정부입찰 관련 자(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입찰·계약관련 실무(입찰·계약방법, 계약의 종류,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 계약이행능력 심사 등 낙찰자결정 방법, 입찰·계약보증금 납부, 부정당업자 제재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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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