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Q&A
   
제목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방식 관련 어느 입찰방식이 맞는 것인지?
분류  
회신일자   2019/09/05
내용

공개번호 : 20332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상기제목과 관련 하여 궁금한 사항있어 문의 드립니다.
<입찰상황>
1.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공고서사에 명시 됨)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적용
3.규격서내용: 공고된 규격서상의 요구 사항은 모두 충족함.
<계약진행현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당사(넷월드코리아)는 전자서명을 한 상태임.
2.산출내역서상 발주처가 원하는 장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재까지발주초 서명 진행 하지 않고 있음.
<문제현황>
1.공고된 규격서 상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나 발주처의 임의 해석으로 규격서 상에 없는 장비를 납품하라고 강요. (특정사제품 납품강요)
2.발주처의 요구를 만족 하는 제품은 세계적으로 현 제조사 중 2개사 밖에 없음.(공고전 발주처에서 사전에 인지 하고 있었음).

<질문사항>
1.상기의 경우 모든 판단의 기준이 일반경쟁이므로 공고된 문서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이 경우 제조사가 2개 외에 없을 경우,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제한 입찰 또는 지명입찰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3.장사의 해석이 맞다면 관련된 법조항은 무엇인지요?
법률과 관련 된 사전 지식이 부족 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욱 배상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규격서 상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나 발주처에서 규격서에 없는 특정사제품의 납품을 겅요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제조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부당하게 특정상표나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상대자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예: 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동등이상의 물품을 확보하여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납품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한 사유로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96,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