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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회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 후 수의계약시 예가관련 문의
분류  
회신일자   2019/09/05
내용

공개번호 : 203369

질의내용
ㅇ 민원개요 - 물품제조구매입찰
ㅇ 상기 계약건을 진행하면서 2회 입찰을 진행하였고 1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모두 단독응찰로 인한 2회 유찰을 하였습니다. 이에 투찰한 업체와 수의시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그러나 해당 구매목적물에 대한 자재상승등 사유가 있어 당초 업체가 응찰한 예가의 88%가격으로는 수의시담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ㅇ 이 경우, - 2번 유찰 후 투찰한 업체와 수의시담 후 응찰한 예가의 88%가 아닌 예가100%로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 것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입찰에 유찰된 경우로서 투찰금액으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 당초예가의 100%로 수의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재공고입찰에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초의 예정가격이하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96,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