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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청주교도소 계약담당 교감 유정현입니다.
저희 소 물품 구입 입찰 공고 관련하려 문의드리는데요, 저희 청주교도소가 청주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어 거리상으로 충청북도 다른 지역보다 대전광역시와 더 가까워서 혹시 물품 구입 입찰 공고시 지역 제한으로 충청북도 또는 대전광역시로 해서 입찰 참가 자격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할지, 아니면 충청북도만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관련 규정 :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이 거리상 충북 다른 지역보다 대전광역시가 가까운 경우 물품구매입찰공고 시 지역제한을 충북 또는 대전시로 입찰참가자격을 확대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입찰에서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물품 및 용역 : 2억원, 건설공사 : 78억원,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 10억원)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물품제조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 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본점이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물품의 납품지가 충청북도와 대전광역시에 걸쳐 있는 경우라면 충청북도와 대전광역시로 지역제한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물품의 납품지가 소재하는 충청북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나 본점이 있는 자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96,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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