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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급자재 누락에 대한 설계변경 및 총사업비 반영 가능 여부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9/05
내용

공개번호 : 203226

질의내용
ㅇ 공 사 명 : ㅇㅇ - ㅇㅇ 국도건설공사
ㅇ 기본 및 실시설계 : 2014.02 ~ 2015.12
ㅇ 공사기간 : 2017.01 ~ 2023.12
ㅇ 발 주 처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ㅇ 계약현황 : 종합심사낙찰제/장기계속공사
ㅇ 설계현황
- 관급자재 : 레미콘, 철근, 아스콘 등
- 배수공 측구 설계도면에서 물량이 산출되어 설계서에 반영된 레미콘 관급자재의 계약 수량 중 다이크, V형측구, 산마루측구의 레미콘(7천m3) 수량 누락
ㅇ 질의사항
- 안녕하십니까. 저는 ㅇㅇ - ㅇㅇ 국도건설공사 시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시공사 귀책사유가 아닌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누락된 측구의 레미콘 관급자재(지급자재)에 대하여 설계변경 및 총사업비 자율조정 반영이 가능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사 귀책사유가 아닌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누락된 측구의 레미콘 관급자재(지급자재)에 대하여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를 준용토록 하고 있는 바, 동 시행령 제91조제1항에서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동조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가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며, 동 시행령 제9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도면 등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는 품목이 산출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설계변경 및 이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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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