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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가변동 중 지수조정 관련 업무처리방안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9/06
내용

공개번호 : 20328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에서 가격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A계약건의 조정기준일이 2019년 8월 10일이라면,
지수는 전월지수인 7월 지수를 사용하여야 하고, 7월 확정지수는 9월 20일경 전후로 발표가 됩니다.
이때 업체가 확정지수가 발표되기전인 2019년 8월 20일경 7월 잠정지수를 활용하여 계약금액 증액요청을 하였을 시,
1. 업체에게 확정지수가 발표된 후 재검토하라고 요청하여야하는지?
1항대로 하여야 한다면,
2. 증액신청의 "보완"사유인지 "반송"사유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에서 잠정지수 적용시 처리 방법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귀하의 질의 경우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 등의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지수조정율방식에 의할 경우 각 비목군의 지수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9조제2항에 의거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를 각각 적용하는 것인 바, 조정기준일이 월중인 경우에는 전월지수를,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 지수를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발표되는 지수가 잠정지수와 확정지수로 발표하는 경우에는 확정지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일”이라 함은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계약금액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금액조정을 신청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기준일 등 동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잘못 적용하여 신청서류가 반려된 경우라면 조정신청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나, 계약상대자의 조정신청내용을 발주기관이 인정하여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수령하는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절차가 진행된 후에 발주기관이 이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당초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일자를 조정신청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 반려 : 물가변동 접수 시 조정기준일 및 각종지수 적용대가 산정이 명백히 틀려 물가변동서류를 접수할 수 없어 반송조치한 경우를 의미
○ 보완 : 물가변동 접수 시 일부 비목 및 일부 항목이 틀려 보완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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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