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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방의 계약상대방이 변경계약을 요청시 가능여부
분류  
회신일자   2019/09/09
내용

공개번호 : 203496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유류를 단가구매 하고 있으며 올해 9월말에 계약종료 에정입니다.
이제까지 대략 계약물량의 40%를 발주하였고, 전체 중 60% 잔여계약물량이 있습니다.
계약상대방은 당사 유류 발주율 저하로 유류 저장탱크 비용이 상승하였으므로 단가상승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계약법률 제 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4조(물가변동), 65조(설계변경), 66조(기타조건) 등에 어느 시행령 조항에 해당되어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까지 의무적인 발주할당량의 내용은 없습니다.


회신내용
민원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처리하고 자체 종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