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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가계산 방법에 의한 용역(건설폐기물처리) 예정가격 작성 관련 질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9/09
내용

공개번호 : 203391

질의내용
ㅇ 관련근거
가. 국가계약법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나. 국가계약법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다.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절(제조원가계산) 및 제5절(기타용역의 원가계산)
라. 건폐법 제5조(발주자의 의무), 규칙 제8조(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비용 반영)
마. 건진법 규칙 별표8(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
ㅇ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발주를 위한 예정가격 작성 관련 질의입니다.
우선,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건설장비(백호, 덤프트럭, 크러셔 등) 동원이 수반되는데 이를 공사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ㅇ 그리고, '폐기물 운반'에 대하여 원가계산 방식으로 단위당 가격을 작성하고자 할 경우 계상되어야 할 비목에 관한 질의입니다.

(갑설) 운반에 소요되는 공사원가를 계산
: 운반 차량의 주유비 (재료비) , 차량 운전원 (노무비) , 차량의 '손료' 등 (경비)
+ 간접노무비 및 전력비,보험료 등 각종 경비 + 일반관리비, 이윤
(을설) 기타용역의 일환으로 보아 원가계산
: 계약목적에 종사하는 요원 급여 (인건비) , 차량의 '임대료' 등 (경비)
+ 일반관리비, 이윤
두가지 의견은 운반 차량 운전원의 속성을 '노무자로 보느냐 (갑설) , 용역의 직접종사자로 보느냐 (을설)'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방식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노무자가 투입되는 공사로 유추 해석될 경우(갑설),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 따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등이 원가계산시 반영되어야 하는지(또한 공사 완료시 정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용역 발주 시 건설장비가 수반되는데 이를 용역 또는 공사로 보아야 하는지, 폐기물 단위당 가격 작성 시 계상 비목
<답변내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제1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법 제2조제1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종류·처리방법·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특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등이 수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하거나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분할 경우에 부과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자원순환기본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경우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기관에서 원가 계산하여 공표하는 가격(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 처리단가 등)을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의 계상 및 관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제3항 및 별표8에서 정하는 "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에 따라 계상 및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운반비는 운반거리에 따라 변동폭이 큰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시 낙찰업체를 특정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반거리는 최소 30km를 기준으로 반영함을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 처리업체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한 후 운반거리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18호「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에 따라 운반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환경부 예규「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참조)
만일,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사 등에게 적정한 비용을 반영하여 해당 공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분리·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시 건설공사 표준품셈 토목편 ‘기계화 시공 및 기계경비산정’에 수록된 굴삭기 관련 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조사·발표되는 시중노임을 참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구체적으로는 계약조건 및 관련규정 등을 참고하여 계약담당공우원이 판단·결정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예정가격 산정의 질의는 법령 소관기관인 환경부(폐지원관리과, 044-201-73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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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 사무관(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