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3438
질의내용 당 현장은 0000공사에서 발주하여 적격심사, 내역입찰을 통해 사업을 낙찰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 황) 1. 설계서중 당초 설계되어진 사토장 부지를 주민설명회 실시 후 인근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발주자가 사토장 위치를 변경하여 입찰당시와는 다른 운반거리의 변동이 발생 2. 변경된 사토장은 당초 사토장과 약 400m의 이격거리에 위치하며, 운반경로는 진출입로를 제외하고는 설계 10Km중 9Km까지는 동일함 3. 상기 상황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아 래) 1. 발주자의 사토장 위치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65조 3항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항목을 적용하여 신규비목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설계된 사토장을 발주자가 약400m 이격거리로 변경한(운반경로는 당초 10Km중 9Km까지 동일) 경우 설계변경 가눙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아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질의 사토장 변경에 따라 당초 설계서상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위2호를 적용하여 운반단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