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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설계 기술제안형입찰 설계경제성검토(VE)중 금액 조정의 건 등
분류  
회신일자   2019/09/10
내용

공개번호 : 203440

질의내용
질의내용)
기본설계 기술제안형입찰로 당사가 기본설계로 투찰 후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어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실시설계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처음 설계금액이 총 공사비를 초과하여 모든 단가에 임의조정율을 적용하여 총공사비를 맞추어 제출하였고 현재는 VE 심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VE심의 과정중 설계경제성검토에 관한 건과 실시설계서의 단가 오류(품셈오적용, 표준시장단가 미적용)가 있는 부분(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1항에 해당)]의 비용검토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발주처는 실시설계 VE과정에서 발생한 단가 오류에 의한 사항 중 증액, 감액 부분중에 증액부분은 반영할 수 없고, 감액부분만 적용한다고 하고,
시공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1항 중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 조항은 공사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항으로 실시설계 VE 진행 중에는 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시공사는 비용검토의견을 수용하여 실시설계서의 단가 오류(품셈 오적용, 표준시장단가 미적용)를 바로 잡고 합산(증액+감액)하면 증액이 발생되는데 계약금액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사항)
1. VE심의중인 실시설계서 내역서가 설계서로 인정되는지?
2. VE심의중 실시설계서 제출한 내역서 중 단가오류(품셈오류, 표준시장단가오류)의 비용검토도 VE심의에 해당되는지?
3. 2번사항이 해당이 된다면 단가오류( 품셈오류, 표준시장단가오류)를 수정하여 발생되는 증액, 감액사항에서 감액만 할수 있는지? 아니면 증액, 감액 합산으로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VE심의중인 실시설계서 내역서가 설계서로 인정되는지?
2. VE심의중 실시설계서 제출한 내역서 중 단가오류(품셈오류, 표준시장단가오류)의 비용검토도 VE심의에 해당되는지?
3. 2번사항이 해당이 된다면 단가오류( 품셈오류, 표준시장단가오류)를 수정하여 발생되는 증액, 감액사항에서 감액만 할수 있는지? 아니면 증액, 감액 합산으로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로 체결된 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며(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 단지 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 변경 등) 및 대가(기성 및 준공)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가 잘못 산정(과다·과소 계상, 누락, 오류 등)되었다 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최종 준공 시 산출내역서의 오류로 남은 부분까지 계약상대자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를 기준으로 시공하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에서는 실시설계VE를 수행할 경우 설계서를 기준으로 계약목적물 또는 그 시공 상의 경제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산출내역서의 오류부분은 총 계약금액 내에서 수정하면 될 것이나, 귀 질의처럼 산출내역서 상 감액되는 부분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로, 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되어 증·감되는 부분을 합산하여 최종 증액되는 경우에는 증액 불가하나, 감액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설계 VE와 관련한 구체적인 질의는 건설기술진흥법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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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 사무관(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