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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학교석면철거공사는 석면천정재 철거를 주된 공정으로 하는데 그외 일부 석면천정재를 고정해 주는 천정틀(M-BAR)를 철거하는 공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학교석면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에서는 석면해체제거업 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 2개의 등록 요건으로 하는 입찰공고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 제4항 8호에 의하면 관련 법령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 시공가능함에도 2개 이상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경우라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석면해체제거업 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이 가능합니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학교 석면철거 공사에 천정틀철거 공정도 포함된 경우 석면해체제거업 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국가기관이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호(아래 참조)의 요건을 갖춘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을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아 래 -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천정틀철거 공종이 포함된 석면철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자격요건에 석면해체제거업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두가지 면허를 요구함이 타당할 것인바, 해당공사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필요한지 여부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 사무관(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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