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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공공용역 국가계약법 참가자격 관련하여 질문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기관 계약담당에게 여성기업으로 참가제한한 이유를 문의하였더니 아래 법령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사업부서 요청도 아닌 여성인 계약담당자 본인의 판단으로 여성기업으로 참가제한 하였다는데요. 질문) 본 용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 가. 4번과 같이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학술용역인데..동법 제26조 1항 5호 가. 5번. 가)에 의해 여성기업만으로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는건지요? 사례) 나라장터 공고번호 : 20190905654 / 공고명 : 68해일 신촌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기본계획 용역(학술용역) / 기초금액 : 34,000,000원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영북지사 ------------------------------------------------------------------------------------- 관련볍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5호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문제제기) 1. 일반적인 입찰참가 제한방식이 아니며, 더군다나 계약담당자가 여성이어 자칫 각종오해와 남녀의 대립구도를 부추길 수 있는 사안이고, 해당용역을 구지 여성기업으로 제한할 근거가 부족해보임. 2. (계약담당자 왈 : 파악한 해당분야 도내 여성기업 수는 4개다), 제가 알기로 그중에는 부인 이름으로 여성기업 인증을 받은 사업체도 있는데, 그런회사는 경쟁률이 낮아져 낙찰가능성이 높아짐. 따라서 여성기업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본 사업수행품질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 형평성도 없는 처사이며,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용역의 관련법령에 의해서도 구지..합당해 보이지 않음. 3. 이런제한이 계속 생겨나면 여성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만 유리하고, 자칫 부인이나 다른 여성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여성기업 인증을 받는 행위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여성기업은 일반사업 + 여성기업제한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기에 일반 남성기업보다 기회가 더 많아 역시형평성 없어보임. *청년 창업기업으로서 가뜩이나 사업하기도 힘든데 이런 난관까지 만나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사업참가기준과 담당자의 의도. 어떻게 봐야 좋을지와 혹 조치가 가능한지..객관적이고 형평성있는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추가 답변드립니다. 국가게약법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4) 또는 5)의 내용은 둘다 수의계약 가능한 사항입니다. 당해 계약건이 학술연구용용역으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4)를 적용할 수도 있으나, 계약방법의 결정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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