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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워크레인 사용개월 수 초과에 대한 정산방법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09/10
내용

공개번호 : 203402

질의내용
[질의사항]
당 현장 타워크레인 관련하여 내역서에는 사용기간 6개월로 명기 되어 있고 건축시방서 특기사항에는 아래와 같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 아 래-
「8.2 공사비 내역 반영사항
공사금액 중 타워크레인 직접비, 타워크레인 가설 및 해체, 세륜시설, 품질관리비 비용은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처리를 하며, 수급인은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 시 시공사가 제출한 공정표 상에는 타워크레인 사용기간을 9개월로 잡고 공정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사를 수행하면서 타워크레인 사용기간이 내역서 6개월을 초과함에 따라 상기 시방서 해석과 관련하여 갑과 을의 해석이 상이하여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갑''주장과 ''을''주장중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1)''갑'' 주장: 설계내역 타워크레인 사용 개월 수 산정 시 지하 1층 지상 6층 공사에 필요한 타워크레인은 6개월이면 충분하다 판단하여 6개월을 내역에 반영한 것이며, 시방서에 수급인은 동 금액을 변경 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처리 한다고 되어 있는 내용의 의미는 적게 사용할 경우 감액 정산한다는 의미이지 시공사가 시공 편의를 위해 사용기간을 늘린 것에 대해서도 증액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님. 시공사 주장대로라면 시공사가 무한정 사용해도 발주처가 실제 소요비용으로 인정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함. 계약 시 시공사가 제출한 공정표 상에 타워크레인 사용기간을 9개월로 계획하였다고 내역 개월 수를 초과한 개월 수에 대해 증액을 인정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도 6개월 내에 타워크레인 사용 공사를 끝낼 수 있음에도 시공편의를 위해 시공사가 9개월 사용을 계획한 것이므로 발주처가 이에 대해 책임질 의무는 없는 것임.
2)''을'' 주장: 계약 시 첨부한 공정표에 타워크레인 사용기간을 9개월로 표시하였고 시방서 특기 사항에도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처리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내역서 사용기간 6개월을 초과한 3개월에 대해 발주처는 증액 처리해주어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타워크레인 사용개월 수 초과에 대한 건축시방서 특기사항에 따른 정산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 또는 계약예규가 아닌 발주기관에서 직접 작성한 시방서 특기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판단·처리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정산 조건 항목과 관련하여 만약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고에서 발주기관이 정한바와 다르게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를 보완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타워크레인의 사용기간이 당초 조건과 달리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의해 추가 사용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을 것이나 발주기관 사유에 의해 추가 사용하게 된다면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동 사유로 계약금액을 사후정산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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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