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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반층(해상부) 불량으로 ~~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9/11
내용

공개번호 : 203493

질의내용
제목 : 지반층(해상부) 불량으로 인한 시공속도 저하로(대구경 현장타설 말뚝 천공) 해상레미콘(B/P) 계약물량 미소진에 따른 대기료외 수량 증·감사항 설계변경 적용성 여부 질의
1. 귀 직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표제의 건과 관련하여, 폐사에서 참여 진행중인 OO공사 현장의 해상레미콘(B/P)에 대한 사항으로 공사 추진 시 설계서에 기 반영된 해상레미콘(B/P) 수량과(약 8,300M3) 공사기간이(6개월) 고려되어 공사비가 적용된 현실에 해당 공정 추진 시(대구경 현장타설 말뚝 천공) 설계서의 지반조사 내용과 상이하여(전석층, 파쇄대, 지층높이, TCR, RQD 등) 해상레미콘(B/P) 납품이 지연되는 현실로서 6개월 기간동안 계약수량 미소진으로 인하여 대기료 부분이 과다하게 발생한 내용과
3.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거 교량공 형식이 변경됨에 따라 수량 증·감 사항이 발생하여 당초 해상레미콘 8,300M3의 수량에서 기시공 수량을 제외한 잔여수량이 약 5,000M3로 변경되는 과정에 새로운 공사예정공정표 작성결과 향후 12개월을 추가적으로 해상레미콘(B/P)이 존치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4. 질의요지
1) 이 경우 당초 6개월 기간에 계약수량 미소진으로 인한 대기료 반영여부
2) 해상레미콘(B/P) 특성상 존치기간과 수량에 의해 납품 단가가 결정되는 현실로 새로운 단가반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1) 이 경우 당초 6개월 기간에 계약수량 미소진으로 인한 대기료 반영여부
2) 해상레미콘(B/P) 특성상 존치기간과 수량에 의해 납품 단가가 결정되는 현실로 새로운 단가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동 ‘설계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 함은 설계를 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관련법령,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에 상반되거나 상이한 설계내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에 의한 경우’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간 동일항목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상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청약절차(입찰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에 동의하여 체결한 일방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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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