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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2항 중 "기한"의 법령해석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9/16
내용

공개번호 : 203520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2항에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수 없다"의 문구 중 '기한'은 어떤 기한을 말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조항(시행령 제27조 제2항)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수 없다"의 문구 중 ''기한''은 어떤 기한을 말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재공고입찰에 부친 결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복수예가 입찰시는 기초금액으로 봄)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당초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보증금이나 입찰마감일, 개찰일, 납품기한(특정월일) 등의 변경은 불가피하게 변경할수 있지만 당초 입찰공고할 때 정한 입찰참가자격, 추정가격(예정가격) 및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간 등의 조건들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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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