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3532
질의내용 당 현장 통신공사 현장대리인으로 근무중이며 공사 진행중에 있어 감리원과 의견의 다툼이 있어 민원을 신청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건축과 별개로 통신공사가 분리 발주 입찰되어 진행중인 현장이며 수량 산출내역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설계도서인 시방서 설계도면 수량 산출 내역서를 열람하여 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것은 본공사 내역서에 있는 CATV헤드엔드 파트에 있는 부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당현장 도면에는 다른 현장과는 다르게 TV화면이 "비상상황 발생시 자동절체"라는 문구와 도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공청TV시청중 자동절체되어 비상상황을 알릴수 있는 시스템으로 도면이 그려져있고 TV헤드엔드에 들어가는 모듈레이터도 거기에 맞추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입찰후 공사진행중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되기 위해서는 서버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것을 장비업체를 통하여 알게되었고 본인이 도면검토시 서버라고 알수있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내역서에는 TV헤드엔드가 1식으로 되어있어 일위대가 검토결과 서버가 누락되어 있다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설계사에게 검토의견서를 보내어 설계단계상 오류라는 의견을 받고 "비상상황발생시 자동절체" 라는 것이 삭제 되는것이 타당하며 비상모듈레이터등도 일반 모듈레이터로 교체하고 금액을 감 하는것이 타당할것 같다는 의견을 받아 감리원에게 제출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감리원은 최초설계안대로 "비상상황발생시 자동절체"되도록 시스템 구성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본인은 그러면 누락되어있는 서버를 추가 시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감리원은 설계사에서 서버가 포함되도록설계되었다는 또 다른 공문을 받아 서버를 설치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서상 TV헤드엔드가 1식으로 되어있고 도면상 "비상상황 발생시 자동절체"라는 것이 서버로 판단할수있기에 서버를 잡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경을 할려면 신규단가 부분은 물가정보지등에 있는 금액에 80%에 낙찰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저희는 최초 설계안대로 물가정보지 금액의 100%에 낙찰률을 적용할수있도록 하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고 그렇게 하려면 서버를 포함해서 최초 설계안대로 공사를 진행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리원께서는 타 조달현장에서는 추가되는 신규물품은 그렇게 적용해서 설계를 하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사를 할때 지적대상이 될 수 있기에 저희 요구안대로는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타 공종에서는 제가 아는바로는 저희 감리원이 요구한대로 적용한것이 없는걸로 알고있고 80%라는것이 법적인 기준도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당 현장 시방서에는 이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 불 명확한 도면만으로는 서버의 존재 여부를 알수없어 일위대가를 참조할수 밖에 없어 감리원에게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감리원은 일위대가는 설계서가 아니기에 인정할수없다고 합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는 설계도서상 오류라던지 상호 모순이 잇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감리원은 일위대가가 설계도서가 아니기에 인정할수가 없다고 하는것입니다. 하지만 1식으로 되어있는 부분의 누락은 시방서에도 없는 내용이라 일위대가를 통하여 알수밖에 없다 판단합니다. 또한 금액을 낮추어 공사한다고해서 TV전송의 품질이 낮아지거나 법적인 문제가 없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비상방송 절체 부분을 삭제해줄것을 저는 요구하고 있는것입니다. 신규단가가 발생하면 감사의 대상이 될수있기에 시공사에게 부담을 안기며 공사를 요구하는 감리원의 요구가 합당한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진행중에 있어 감리원과 설계변경 관련 의견 다툼 관련 [답변내용]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처럼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감리단과의 대한 분쟁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또는 계약예규상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감리계약을 체결한 발주기관에 직접 질의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관리법령상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에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공사감독관으로서 설계변경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따라서,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상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청약절차(입찰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에 동의하여 체결한 일방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상기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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