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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협상에 의한 계약 유찰 후 수의계약 관련 문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9/16
내용

공개번호 : 203498

질의내용
나라장터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고를 올렸습니다.
2회 유찰시 수의계약이 진행되는 것 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다만, 이후 수의계약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 단독 입찰한 업체와 수의계약
2. 수의계약 공고 후?
3. 마음대로 선정?
나라장터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발주처 내부 규정으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규정은 따로 없는지요?
아무리 찾아도 답이 안나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 2회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시 단독입찰한 업체와 수의계약 등 방법 및 절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때 당초 입찰에 참가한 자와 반드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입찰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자를 찾아 수의시담을 집행(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해야 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재공고 입찰에도 유찰된 경우로서 만약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그 자와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다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수인과 수의계약을 진행할수 잇을 것이나,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도 최소한 수의시담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적격여부를 평가하여 적격으로 확정된 경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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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