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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용역 변경계약 관련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9/17
내용

공개번호 : 20356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당사는 A사와 xx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
xx용역을 수행하던 중 추가로 수행할 과업이 발생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자합니다.
신규로 수행할 추가 과업은 기존용역과 비슷한 성질의 용역이긴 하지만 신규비목으로 하는 것이 합당해 보이는 상태입니다.
계약예규 용역일반조건 제 16조(과업내용의 변경) 4항에 따르면,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한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 65조 제 1항내지 제 6항을 준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시행령 제 65조 3항 에 의하면 신규비목의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당사는 A사와 협의를 통해 계약금액 조정 없이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A사 역시 이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질문
신규 용역이 추가되어 과업내용이 추가되었고 변경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금액조정없이 과업의 내용만 추가가 가능할지 유권해석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 중 신규로 수행할 추가과업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와 협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없이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때 실제 과업내용의 추가(과업내용서 수정)가 수반되어 항목별 투입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대한 부분은 유권해석 차원으로 답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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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