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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9/17
내용

공개번호 : 203593

질의내용
현재 발주기관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준공예정일이었던 2018년 08월 09일에서
공사중지(동절기 및 인허가 지연)로 인해서 188일,
시공수량 증가로 인해서 210일이 증가되어
현재 준공예정일은 2019년 09월 11일입니다. (총 398일 증가)

1. 공사중지로 인한 188일에 대한 간접비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총 늘어난 398일에 대한 간접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간접비의 산정 근거에 대해 궁금합니다. (관련 법규)
3. 간접비 청구 요청이 있을시 대금 지급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급내역서에 태워야하는것인지 내역서와는 별개로 지급이 되는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중지 및 시공량 증가로 각각 공기연장된 경우 총연장기간이 아닌 공사중지 기간만 간접비를 인정해야 하는지, 산정근거 및 절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설계변경과 동시에 그 변경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승율비용인 간접노무비 등도 증가하게 되는 것인 바, 이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실비산정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접노무비 등과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간접노무비 승율비용이 기반영된 경우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노무비 실비산정은 제외함이 타당할 것이며, 공사중지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등 실비는 해당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조정된 산출내역서를 바탕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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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