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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계약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새로 추가된 A값이 부가가치세 포함된 것으로 진행을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제외된 값으로 계산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값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가는 최근 기준개정(2019.6.1.)에 따라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에 국민연금 등의 합산액(A)을 뺀 값으로 평점을 산정하는 것이나, 해당 A값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발주기관에서 발표되는 국민연금 등 제경비 항목의 합계액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 사무관(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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