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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연배상금 기간에 기성준공처리를 할수 있는지요?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09/17
내용

공개번호 : 203617

질의내용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작년에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사업의 마무리가 준공기간을 넘겨 준공처리가 되어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지연배상금 기간에 기성부분 준공요청이 있어
기성준공처리를 하였는데
지연배상금 기간에 준공처리를 해주어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질상 분할 할수 있는 물품제작 구매 설치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기간을 넘겨 지연배상금 기간에 기성부분 준공요청이 있을때 준공처리를 해주어도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물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의거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당초 납품기한을 넘겨 지연중이라는 이유로 (계약해지할 사유도 없고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한) 이러한 기성(준공)검사를 할수 없는 것이 아니며 또한 기성(준공)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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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