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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현장에서 공사량이 증가될 경우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9/17
내용

공개번호 : 203666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OO 지구 현장으로 내역입찰 공사입니다.
1. 현장여건의 변화로 당초 설계된 내역물량보다 증가해야하는 공종이 생겼음.
2. 귀책사유는 계약상대자도 아니고 발주기관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
3. 이 상황에서 증가된 내역물량의 단가는 어떻게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지??
p.s 계약단가 100%적용? 예정가격단가 100% 적용? 신규단가로 협의낙찰율 적용??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귀책사유가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공사물량이 증가될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로서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는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규정 등을 확인.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설계변경사유의 귀책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선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공사량 증감여부 및 신규비목여부에 따라 위 규정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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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