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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진행중이있는 국가기관입니다. 지체상금으로 당초 수령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상황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2항 2호에 적용하여 이황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받고자 합니다. 이때,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만약 미완료 계약부분의 금액에 대한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당초계약에서 15%의 계약보증금율을 적용하여 계약보증금을 수령했을시 추가로 받는 계약보증금의 비율을 20%로 변경적용하여 수령해도 되는지 추가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로 인한 추가계약보증금 납부 시 보증금율 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1항 본문규정에 따라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나,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함)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계약보증금액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금액에 대한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할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도 동 범위내에서 징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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