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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전기공사의 착공일:2015년9월 7일,준공일:2018년 10월 4일 계약한 장기계속공사 건으로 2018년 7월 31일 예산부족으로 중단시까지 예정공정표를 변경하지 못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슴니다.(예정공정율 99.6%:실기성율 15.8% ,토목공정 67.5%) 2. 2017년 9월 15일 변경계약함 (당초:2018년 10월 4일에서 2019년 4월 4일 공기연장) 3. 2019년 3월 19일 재 착수시 (당초:2019년 4월 4일에서 2019년 11월 23일 공기연장) 제출한 재 착공계에 변경 공정표(2018년 7월 31일 공사중단시 실제공사 진행율16.4%를 소급적용 작성)를 적용하여 적용대가를 산출시 조정기준일이 2018년 9월 1일, 2019년 1월 1일부로 2회 발생되어 물가변동 대상에 해당됨니다. 4. 조정기준일 이후에 공사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할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산부족으로 공사 중단시까지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지 못하고 재 착공계 제출시 수정한 경우에 물가변동 산정 시 수정한 예정공정표로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한편,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 되었으나, 조정기준일 이후에 변경계약된 경우로서 공정예정표 또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된 공정예정표에 따라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이 된 경우이거나, 설계변경 또는 계약기간 연장 등 공정예정표의 수정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조정기준일 이전에 있었다면, 비록 예정공정표의 수정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변경된 공정예정표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 사무관(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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