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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운영 현장의 하도급 동의 및 통보 관련 입니다.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회신일자   2019/09/16
내용

공개번호 : 203571

질의내용
00 시설공사
구성원(A사 : 대표사 / B사 : 구성사1 / C사 : 구성사2)
1) 공동운영 현장의 하도급 통보시 A(대표사는)는 B(구성사1)의
동의(날인) 없이 하도급통보 및 직불신고를 하였습니다.
질의) 구성사 모두의 동의(날인) 없이 제출한 하도급통보서 및
직불동의서가 적법한지 여부?

현명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운영 현장의 하도급 동의 및 통보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예규 공동도급운용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고, 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며, 대표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하도급 승인 및 통지 등도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통하여 신청 및 통지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동 운용요령 [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7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에 대하여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국가계약법령상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한 바, 가능한 한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부득이 한 사유로 동의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보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동 예규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하도급 승인 여부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공사 현장여건, 하도급의 불가피성, 관련 규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의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동 운용요령 [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6조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공동수급체의 일부구성원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이며, 하도급 대가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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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