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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품질활동비 계약금액 조정방법 문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9/20
내용

공개번호 : 20371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 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 현장으로 발주당시 품질시험비만 반영되어 있어,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하여 품질관리 활동비를 반영받고자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포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관리활동비를 계상하였으나,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해석이 달라 문의하고자 합니다.
갑설) 계약당시에는 없던 비목으로 신규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신규비목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다.
을설) 관련법에 의거 적용되었어야 하나, 발주당시 누락되었기 때문에 발주기관의 요구로 보고,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상호 협의한 협의률로 적용한다.
위 두가지 적용방법중에서 어떠한 해석이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항상 바쁜신줄 알고 있지만, 고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설계당시 품질시험비만 반영되어 있어 품질관리활동비를 추가로 설계에 반영하는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금액에 계상하는(동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산출) 것으로, 발주기관은 해당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를 설계서(도면, 시방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만약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 등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품질관리활동비가 누락된 경우라면 이를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귀질의 품질관리활동비가 당초 설계서에 누락되어 설계변경하는 경우라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로 보아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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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