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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정산 관련 질의사항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09/20
내용

공개번호 : 203725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 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이며, 계약방식은 종합심사낙찰제의 물량수정허용공종 (금속,창호,유리,도장,미장,쓰레기이송설비,지중열교환기설치,장비설치,우수처리시설) 적용 대상이며 차수별 장기계속공사 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원가계산서상 간접비 항목들의 정산 방법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당 현장의 1차수 원가계산서상의 금액은 총공사금액의 항목별 요율에 의해 산정하여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준공시 차수계약 원가계산서상의 항목별 정산시 모두 소진하지 못하거나 과투입되어 있는 상황이 발생시 다음 차수에서 연장되어 정산이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첨부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공사 부기금액을 대상으로 계상되어 전체공사에 대한 사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차수를 초과 또는 미달되게 집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인데요.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비와 마찬가지로 환경관리비, 건기법상 안전관리비, 4대보험료 그외 기타 항목들도 총공사 부기금액에 대비해 산정되여 차수별 금액으로 분배했을 뿐이므로 기존 답변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처럼 전체공사에 대한 사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수와 상관없이 집행이 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 차수 준공시 차수계약 원가계산서상의 항목별 정산시 모두 소진하지 못하거나 과투입되어 있는 상황이 발생시 다음 차수에서 연장되어 정산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바, 귀하의 질의 경우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이므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정산은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지난 연차계약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그 후 다음 연차계약에 이월 합산시켜 정산할 수 없으나,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에서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해당 차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안에서) 정산해야 합니다(집행기준 제94조제2항 단서).
다만,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할 수 있는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해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구체적인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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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