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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재생리츠 민간사업자 공모사업 준공정산의 건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09/20
내용

공개번호 : 203736

질의내용
질의내용)
도시재생리츠 민간사업자 공모사업으로 발주처는 『○○ 도시재생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로 당사가 시공하여 준공 후 정산단계에서 있습니다.
정산단계에서 그동안 설계변경 사항(수량증감, 오류수정 등)으로 증액 22억원이며, 그리고 보험료등(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 및 퇴직공제부금비) 정산후 미사용금액 7.3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재생리츠 민간사업의 발주처가 리츠라 하여도 계약조건의 거의 대부분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따릅니다.
일반조건 제2조(정의) 4항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한다)를 말하며, 산출내역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 제2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되어 증·감되는 부분을 합산하여 최종 증액되는 경우에는 증액 불가하나, 감액은 가능하다.
이에 당사의 입장은 설계변경사항과 보험료등(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 및 퇴직공제부금비)의 증액·감액의 합산금액으로 총 계약금액은 초과하지 아니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1. 공사준공시 보험료등(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 및 퇴직공제부금비)을 정산후 미사용금액 7.3억원을 공사비(시설비)로 전용이 가능?
2. 보험료등(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 및 퇴직공제부금비)은 정산후 미사용금액 7.3억원을 총 계약금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도시재생리츠 민간사업자 공모사업 준공정산의 건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인 바, 동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의 경우가 동 법령 준용 여부는 그 기관의 장이 적의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귀하의 질의 경우는 민간사업자 공모 관련 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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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