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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조물 터파기후 잔토처리(유용성토) 비용반영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9/20
내용

공개번호 : 203737

질의내용
질의회신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구조물 시공시 터파기 + 되메우기 + 잔토처리(유용토운반)을 하는데 이때 설계서에 미반영되어있는 덤프운반비의 설계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할수 있는 것이며,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구조물 시공시 터파기 + 되메우기 + 잔토처리를 하는데 반드시 덤프운반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설계서에 이러한 운반비가 반영되어있지 아니하고 누락된 경우라면 당해비용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조정을 할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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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