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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관련 문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09/20
내용

공개번호 : 203738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경쟁입찰에 대한 제한기준과 관련해 정확한 유권해석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동 시행령 제21조 1항 3호에 따르면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즉,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보유 여부
또는 제조실적을 제한 사항으로 둔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은 수요기관이 정하는 규격대로 제조가 가능한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정해놓은 기준이나 규칙이 있는지,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단순히 관련 계약법령을 기술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1항 3호에 따르면,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은 수요기관이 정하는 규격대로 제조가 가능한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정해놓은 기준이나 규칙이 있는지,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나, 다만 특수한 설비 등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의 보유상황(공장등록된 제조업체 등)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당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동 제조설비를 갖춘 업체가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4조제2항).
1. 특수한 품질 또는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기술보유상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합니다(동 집행기준 제5조제2항).
1.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의 경우
2. 기술도입 또는 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의 방법으로 해당 공사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해당 공사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공법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계약방법 결정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온전히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판단해야 하는 각종 입찰·계약관련 서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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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