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3773
질의내용 - 당 현장은 관급공사로 당초 설계시 사급자재(교량배수구등)가 도면에 표기되어 있음 - 설계도면의 제품을 확인한 결과 도면의 제품은 특허제품이나 설계 당시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 특허내용이 없는 일반화(계열화)하여 반영된 사항으로 발주처와 특허공법에 대한 기술협약등을 체결하지 않은 제품이며 도면상단에 “본도면에 제시된 공법은 실시설계시 공사비 기초금액 산출을 위해 잠정 제시된 도면이므로 시공전 실시설계 당시의 검토 자료등과 상호 비교 검토하여 감독원과 사전 협의 후 재질, 규격, 성능 등이 동등 이상인 공법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음”으로 명기되어 있음 - 시방서에 있는 교량배수시설공의 재료는 직경50mm 이상의 스테인리스관, 알루미늄 또는 경질염화 비닐관, 또는 FRP관으로 KS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고 함 ※ 질 의 : ① 도면에 있는 사급자재(교량배수구등)를 동등 이상의 자재로 도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하는 자재공급원 서류로 대체할수 있는지? ② 아니면 설계도면의 변경이므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되는지 여부를 확인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도면에 있는 사급자재(교량배수구등)를 동등 이상의 자재로 도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하는 자재공급원 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설계도면의 변경이므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관리법령상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에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공사감독관으로서 설계변경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서는 설계서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조건 제19조에서는 동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5호에서는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물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는 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규격서의 성능 이상의 규격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규격서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2조 참조). 귀하의 질의 경우가 사양서에 정한 성능보다 동등 이상의 자재를 시공할 경우 검사 결과 처리여부 또는 설계변경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양서와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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