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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주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중지기간 중 타절할시 제재처분 및 간접비 청구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9/20
내용

공개번호 : 203651

질의내용
당 현장은 총액입찰로 2017년11월23일에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공사기간은 착공 2017년11월23일 준공 2019년04월05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 귀책사유(설계변경 오류)로 인하여 2018년10월16일부터
현재까지 공사중지 상태 입니다.
이같이 발주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중지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중지기간동안 발생한 간접비에 대해 발주처에 지급 요청을 하면
소송을 걸라는 답변만 돌아올뿐
간접비에 대한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 사가 공사 타절을 요청 할 수 있는지, 타절할시 제재처분(벌점 등)을 받는지, 공사중지기간 동안 발생한 간접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중지기간 중 타절할시 당 사가 공사 타절을 요청할 수 있는지, 공사중지기간 동안 발생한 간접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감독관(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7조제1항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그 정지의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의거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연장되면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47조제4항).
한편,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47조제1항제2호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동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타절준공) 일반조건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청약절차(입찰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에 동의하여 체결한 일방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상기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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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