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3812
질의내용 공사 관련 여성기업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검토 후 답변부탁드립니다. 관련 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26조제1항제5호(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중략)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5호마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질의 내용 ■ 제30조1항2호에 의하면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고 정의 하고 있는데 공사계약도 여성기업 1인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으로 한정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여성기업 1인 견적 수의계약시 공사 포함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단서에서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조문은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정할 것이며, 해당조문에 따라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을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