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3816
질의내용 질의내용) 도시재생리츠 민간사업으로 발주처는 『(주)청주 도시재생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로 당사가 시공하여 준공 후 정산단계에서 있습니다. 도시재생리츠 민간사업의 발주처가 리츠라 하여도 계약조건의 거의 대부분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따릅니다.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5항에서의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등의 승율비용에 의한 간접비항목,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에서 발주처사유로 인한 변경과 7항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등으로 인한 변경의 건, -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이 필요한 건, 위 일반조건의 각 항목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의해 진행된 설계변경건에 대해서 증·감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조건 제2조(정의) 4항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리츠 민간사업자 공모 제안사업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처럼 산출내역서가 단지 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 변경 등) 및 대가(기성 및 준공)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잘못 산정(과다,과서 계상, 누락, 오류 등)되었다 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없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잘못 산정(과다,과서 계상, 누락, 오류 등)되었으면 조정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기술제안과 유사한 도시재생리츠 민간사업자 공모 제안사업에서 산출내역서 오류(과다·과소 계상 등)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유권해석)하고 있는 바, 먼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 사설기관 등 민간공사의 계약(사인간의 계약)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따르거나 및 변호사의 자문 등을 받아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함)제78조에 의한 일괄입찰 및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계약의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의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으로서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등)를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의 과다·과소 계상의 이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설계서의 내용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계서에 해당하는 비용이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금액을 추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설계내용과 관련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다하더라도 해당 품목 또는 비목을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며, 최중 준공시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모두 지급해야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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