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3850
질의내용 1. 물품구매(단가계약)를 2단계 경쟁입찰로 공고 한후 1순위 업체를 낙찰자 선정하였으나 업체가 사정에 의해 계약체결을 포기하였습니다. 2. 법령과 저번 조달청 질의로 판단하여 재공고를 준비하던 중 2순위 업체에서 1순위가 계약하지 않았으니 자기들이 낙찰 받아야되는거 아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는 2단계 경쟁입찰이긴 하나 실질적으로 최저가인 입찰에서 이미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투찰률과 투찰금액이 공개된 상황에서 같은 조건(특히 기초금액)으로 재공고하면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3. 현재 나라장터의 상황은 1순위를 낙찰자 선정취소하여 다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질의 1. 지금 상황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조문의 내용을 보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부쳐야 한다가 아니고 부칠 수 있다라면 재공고입찰을 하지 않고 2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도 있는것 아닌가요? 질의 2. 현재 2순위 업체에서 재공고 할 경우 민원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업체에 어차피 예정가격이 랜덤으로 산출되어 재공고하여도 상관없다고 답했지만 최저가인 상황에서 랜덤인 예정가격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재공고 할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0조와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15조 이 외에 재공고할 수 있는 확실한 법령이 없을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 2단계 경쟁입찰에서 1순위 업체가 계약체결 포기시 처리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것입니다(동 유의서 제16조제1항).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도 당초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입찰결과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는 바, 동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절차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을 하거나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위와 같이 처리할 것인지 여부 등 입찰 또는 계약방법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입찰공고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발주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종합고려하여 적의 발주기관이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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