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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기연장에 따른 1식단가 설계변경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09/23
내용

공개번호 : 203804

질의내용
1. 공 사 명 :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2) 건설공사
2. 계약방식 : 최저가
3. 공사기간 : 당초 2012.02.24~2019.01.17(84개월), 변경 2012.02.24~2021.05.31(113개월, 증29개월)
4. 공사개요 : 도로 L=11.86km, B=20m
4. 질의내용
당 현장은 토공부 대부분이 연약지반구간으로 그 처리(과재쌓기)와 관련하여 연약지반 계측이 1식으로 설계 반영되어 있으나, 아래 내용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계측비용을 설계변경 후 도급내역에 반영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아래]
1. 공사기간 연장 사유 : 토취장 인허가 지연, 지장가옥 철거 지연, 고충민원에 따른 구조물 및 토공 계획고 변경, 보상지연에 따른 초기 예산배정 지연
2. 설계 및 현황 : 수량산출서 및 단가산출서상의 견적에는 공종별 재료비, 설치비 등이 개소 및 m단위로 풀어져 있으며, 측정 및 정리, 계측기 손료, 보고서 작성비가 36개월(연약지반 처리기간)로 산정.(파일첨부)
현재 51개월 계측 과업 수행중. 연약지반 처리 완료시점까지 추가 계측 필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연약지반 계측이 1식으로 36개월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으나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51개월간 추가계측이 필요한 경우 추가 계측비를 설계변경 으로 도급내역에 반영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연약지반 계측이 1식으로 36개월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으나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51개월간 추가계측이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계측비용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공종의 단가가 1식단가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귀질의 계측비목을 구성하는 손료, 계측관리 등의 세부비목 중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조정(합산)하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의 단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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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